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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 남의 일 아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가운데 가장 늦게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진지도 벌써 14년째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법은 정부가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다. 과연 정부에서조차 지키지 않는 법을 어느 누구에게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바탕으로 하여‘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는데 있다. 즉, 노동권의 실현을 통하여 발달권, 생활권 등 장애인의 주권을 보장하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인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전체 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의 고용률이 2.45%에 불과한 실정에서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94%로 나타났다. 도가 발표한 2002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가운데 장애인 채용률이 5%인 곳은 전무하며 과천, 안양, 연천, 용인, 파주 등 5개 시·군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2%에도 못미쳤다.
또한 민간업체의 경우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평균 고용률은 0.98%로 의무비율 2%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무채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인원수 1인당 월43만 7천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관공서와 기업체들은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꺼려 부담금제도가 장애인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미래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과 제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미래의 내 가족이 장애를 이유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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