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분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 경기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난 2001년 3개 시·도가 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560억 원을 마련키로 하고 1단계(2001~2006년)에 250억원, 2단계(2007~2011년) 275억 원을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해 왔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이 이들 시·도를 지나는 한강과 임진강 수계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이다. 분담비율은 인천시가 50.2%, 경기도 27%, 서울시 22.8%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다. 이들 3개 시·도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투입할 사업비의 분담비율과 액수에 대해 올 초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환경부가 한강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인천시에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009년 28억원, 지난해 22억원을 인천시에 지원했다.이러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인천시는 바다 쓰레기 처리비 총액이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강과 시화호 등을 통해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입돼 인천 앞바다의 수질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쓰레기 처리비 총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지원분은 북한 지역인 임진강과 예성강수계에서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감안한 것이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경기도, 서울시와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분담금을 결정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시·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수도요금의 일부로 인천시민이 연간 500억원 가까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에서 바다 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토록 건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제안하는 물이용부담금에서의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한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우선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반발이 거세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른 것도 아닌 날로 오염돼가는 바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은 인천시의 제안대로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이울러 장기적으로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