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기간(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놓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의서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세난 돌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가량 높여주고,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 개선’과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주택 등 부동산 공급기반의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SOC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