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오전 1시 18분쯤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연결 작업을 위한 용접작업 중 불티가 탱크 안에 체류돼 있던 유증기가 화학적 반응으로 폭발하면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 15일 중국 상하이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용접불티가 주변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53명의 사망자와 7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8년 12월 이천의 냉동창고에서도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용접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59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 발생한 화재 4만1천862건 중 용접·절단에 의한 화재는 1천309건(7.3%)로 인명피해 63명이 발생했다.
원인을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현장 감독소홀,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 미비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과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접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와 용융금속편의 낙하로 화재가 발생하며 주변 가연성물질에 비산 등으로 더욱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저장탱크에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거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미사용 시 체류 가스로 인해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해 작업방법과 주변의 위험상황 등 교육 실시 ▲작업 주변에 인화·발화물질 안전 제거(최소 15m 이내) ▲작업장 주변에 고정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 또는 금속재 판 등으로 차단 ▲작업장에는 소화기,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 최단 거리에 비치 ▲밀폐된 공간이나 탱크 내부에는 사전에 내부에 있는 가스를 완전 배출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소방방재청에서는 제29회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하고 공사장 등 용접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착화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작업반경 5m이내에는 반드시 소화기 비치 의무와 용단 작업장 주변(반경 10m)에 가연물 적치하거나 비치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용접·용단장소는 화재·폭발 등 사고확률이 매우 높아 작업 중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공장 등 사업장의 화재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용단 불꽃에 의한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시흥시는 시화국가공단 및 소규모 공장이 산재해 있어 용접작업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늘 상존해 공장 관계자 및 작업자 등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폭발 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히 요구된다.
/김대왕 시흥소방서 현장지휘과 작전팀 소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