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그 자체로서 야만적 행위이다. 동시에 잔혹한 범죄행위라고 단정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아동은 방어능력이 없을뿐더러 저항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부모 또는 불특정한 성인이 폭행을 하거나 물리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 아동은 재난 발생시는 말할 것도 없이, 평상시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사회 기강과 인륜도덕이 해이해지면서 아동보호는 구두선이 되어 버렸고, 아동학대 사례는 매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친권자에 의한 이유 없는 폭행, 결손 가정의 부모가 화풀이 삼아하는 학대, 불량배에 의한 범죄 강요까지 역경에 처하거나, 올가미를 뒤집어 쓴 아동들은 생각보다 많다.
학대 유형도 가지가지다. 예컨대 단발성 학대는 본인의 의지로 참아낼 수 있지만, 연발성 학대일 경우에는 정신과 육체가 한꺼번에 망가지고 만다. 심한 경우 정신착란이 생기고, 신체 일부에 고장이 생겨 불구가 되는 경우도 아주 없지 않다. 때문에 아동학대는 범죄로 분류되고, 사회와 국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회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시)의원 외 25명의 국회의원이 아동학대의 근절책의 일환으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실을 바로 보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두가지다. 하나는 아동학대를 신고 받았거나 접수한 기관이 사건현장으로 달려가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를 안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대목이다.
두 조항은 현행법에 없던 것을 신설한 것으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다소간의 논란이 예상되지만 야만적인 아동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고 보면 다수의 찬성도 기대해 볼만하다. 다만 아동학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신고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징역과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반대의견이 있음직하다.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아동은 학대의 대상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부터 아주 소중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