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원처럼 모든 도·시·군·구의 광역기초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 국회의원 보다는 훨씬 적지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의정비는 해당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으나 처음엔 의정비 지급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무급이냐 유급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끝에 의정비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전문성이 높은 인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본보 보도(20일자 1면)에 따르면 안산시의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시는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교육·언론·법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의정비를 심의할 기구(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안산시민들은 영 심기가 편치 않은 듯하다. 경기침체와 물가고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다며 비난을 하고 있다. 더구나 안산시의원의 올해 의정비는 4천452만원으로 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3번째로 높고, 전국에서는 7번째로 높은 수준인데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다. 물론 인상을 주장하는 안산시의회 의원들도 할말은 있다. “최근 3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여서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의정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당연히 인상될 수 있다. 하지만 꼭 인상해야 하는 타당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이를 수긍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도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전국에서 적지 않은 지방의회가 의정비 동결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 봉화군의회, 강릉시 동해시, 정선군 등 3개 시·군의회, 충남 홍성·예산군의회,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충북 지역 10개 시·군의회 등이 그들이다.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 성찰과 변화, 혁신부터 모색해야한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결과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69.1%나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