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7곳의 ‘시니어 비즈플라자’에서 시니어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골 들녘의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나이든 아낙들이 모여 앉아 도회지에 간 자식들 자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논두렁 밭두렁의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잠시 일손을 놓은 농부의 투박한 손에 진한 탁배기 한사발이 들려져 있는 목가적인 풍경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추억 속에 깊이 각인돼 있는 농촌의 모습이다. 농촌의 오래된 나무 그늘은 젊은 날의 추억과 애환이 함께 깃든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번성해 욱 자라 버린 농경지 주변의 교목들은 농작물을 가리는 차광막이 돼 농민의 마음을 그늘지게 하고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올해는 계속된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잎도열병 등 벼 병충해와 고추, 채소 등 밭작물에는 탄저병과 역병이 확산하고 있으며, 과일은 낙과가 발생하고 착색불량에 당도가 낮아져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물에서 일조량 부족은 식물의 생육을 저하시키고 병충해 등 각종 질병을 발생시켜 상품성 저하와 수확량 감소 원인이 된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도 잘 아는 사실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말고도 논두렁·밭두렁과 임야와 인접한 곳에는 무성히 자라나는 나무로 인해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보고 있어 농촌사회에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돼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인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산림이나 나무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벌채할 수 있으나, 아시다 시피 지금 우리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전기톱 등 장비를 운영 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해마다 대형 나무로 그늘진 논밭에서 수확량이 감소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또한 산주와 협의해 피해목을 벌목하려 해도 외지에 거주하는 부재산주가 많아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구두상으로 동의를 구해 벌채를 하더라도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부터 경기도에서는 농경지 피해목 등 생활에 피해를 주는 나무의 처리와 산림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숲가꾸기 패트롤’ 제도를 운영해 찾아가는 도민 서비스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
그러나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을 단순히 제거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목재 자급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지는 한그루의 잡목이라도 아쉬운 실정이다. 수거된 피해목과 정전가지 등 부산물은 대형 파쇄기를 이용해 톱밥으로 재활용하면 처리비용도 줄이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수피가 수려하고 재질이 단단한 나무는 공원의 벤치와 야외탁자, 의자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잘 다듬으면 녹지·화단의 경계목이나 나무계단, 목교 등으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 최근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채소 농가와 화훼농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화목 보일러 연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책정한다면 정말 일석이조의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해 본다.
/김진호 경기도의원(한·여주2·농림수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