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 시급을 받으며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5~6월 전국 한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평균 노동 시간은 11.63시간이다.
장시간 노동에도 시급은 최저임금(4천32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5인 이상 일하는 곳은 12시간 일했을 때 시급이 3천380원, 쉬는 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3천730원에 불과했다.
5인 미만인 곳도 12시간 일하면 3천827원, 쉬는 시간 1시간을 빼도 4천139원이다. 64.6%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고 답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5%이다.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도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가 22.4%이고 1~2차례밖에 안 된다는 대답이 40.3%로 나왔다. 이들은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점으로 임금인상(34.8%)과 근무시간 축소(20.4%)를 꼽았다.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의 김원정 씨는 “음식점이 비정상적으로 과잉 공급되면서 경쟁도 심해져 인건비 삭감이나 음식 재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인건비가 낮은 중장년 여성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