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말 휴대전화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가했지만, 사실 전자파는 무선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의 주요 관리대상이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가 전자파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파를 방출하거나 전자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기에 대해 전자파(EMC) 분야에 대해 시험/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 PC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제품은 인증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시장에서 유통·판매될 수 있으며, 제품 표면에는 인증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인증마크)가 있다.
국내 전자파 인증은 지난 80년대 말에 도입돼 90년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이중규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인증을 두 번 받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정부는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 품목에 대한 주관부처를 조정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지경부는 전기용품, 방통위는 방송통신기자재(정보기기 포함)를 주관하게 됐다.
하지만, 전기용품과 정보통신기기의 경계가 불명확한 만큼 이는 임시처방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지경부와 방통위의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를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TV는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텔레비전과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융합제품이므로 두 부처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시험/인증은 신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등 제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은 이중규제 문제를 계속 건의했다.
이에 총리실, 방통위 및 지경부는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8월 부처이기주의를 뛰어 넘는 대타협안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는 방통위·지경부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조정한 것으로 이로써 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 지경부는 전기안전을 각각 담당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연말까지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부처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기안전·전자파 중북규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각 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TV’를 시작으로 ‘스마트-냉장고’ 등 향후 융·복합 기술발전의 추이를 감안할 때 이번 합의안은 미래지향적인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는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진국형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전영수 방통위 전파기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