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수원의 한 주요소에서 화재·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데 이어 나흘만인 28일 화성에서 또 다시 주유소 폭발사고로 2명이 다치고 관광버스와 승용차 10대가 파손됐다. 이들 사고는 주유소에서 불법으로 취급하던 유사석유에서 새어나온 유증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몰래 팔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3천여 곳에 달한다. 물론 이들 주유소가 모두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이 적발한 유사석유 판매 업소는 2008년 2천699곳, 2009년 3천40곳, 2010년 2천342곳, 올들어 지난 6월까지 1천743곳 등 3년6개월 동안 모두 9천824곳이나 됐다.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불시폭탄’ 1만여개가 산재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 3~6월 유사석유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걸린 사람이 1천93명, 중간 유통·판매자가 264명이나 됐다. 주유소는 물론 길거리·주택가·빈 창고 등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불법 유사석유 제조와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 속에 불법 유사석유로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으면서 ‘불시폭탄’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에도 유사석유가 추방되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처벌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연 1회는 5천만원(또는 3개월 영업정지), 2회는 7천500만원(또는 6개월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물고, 3회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과징금은 보름 내지 한 달 영업이면 충분히 복구하고도 남는다.
영업정지를 당해도 남의 주유소를 임대해 영업을 하면 그만이다. 임대사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도 곧 다른 곳에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느슨한 규정을 고쳐 유사석유 사업자가 다시는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단속인력도 늘려야 한다. 현재 당국의 유사석유 단속원은 고작 7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이 1만3천여 곳의 주유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단속원 1명이 담당하는 257곳의 주유소를 1년에 단 한 번 가보기도 어렵다. 석유 품질과 유통 관리에 1차적 책임을 맡은 석유관리원은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다. 단속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