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1950년대부터 일본의 직접적인 침탈이 시작됐다. 1952년에 독도 문제에 대한 대립이 고조됐지만 그 무렵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중이라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속 시원히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못했고 정치적인 상황도 딱히 달라질만한 것이 없었다.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는 ‘신 한일어업협정’이라는 독도를 팔아먹은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2005년까지는 독도를 민간인들조차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다케시마의 날이 일본에서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과 대중매체의 반발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정부에서도 대응책으로 일시적으로 독도 출입 허가를 내렸다.
독도분쟁의 논란을 가지고 현재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재판을 청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CJ에는 일본재판관은 있으나 우리나라 재판관은 없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로 국제법상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임시 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재판을 회고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0.00001%라도 우리가 지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선 독도에 대한 발언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판에 회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ICJ에 일본이 가자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일본 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국제적인 인지도를 지니고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보편적으로 독도에 대한 주장이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에 셋째 줄에 나와 있으며 512년에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문헌을 토대로 독도가 우리나라임을 증명하려 하지만 이 주장은 절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그저 ‘바다에 두 개의 섬이 있다’라고만 기록돼 있으며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을 복속한 것이지, 그 옆에 있는 독도까지 복속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더욱 더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펼 때가 왔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대만, 중국과 대립 중이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 문제만큼은 ICJ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는 말 한 마디면 충분하다. 우리나라에게 독도를 왈가왈부할 자격이 일본에게는 없다는 말 한 마디면 일본은 우리에게 더 이상 독도에 대해 주장을 펴지 못할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마치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을 듣다 보면 일본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도발을 하면 2~3일간 흥분하면서 들고 일어나지만 곧 가라앉아버리고 또 흥분하다가 가라앉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선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지금 독도를 일본과 공동으로 가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독도는 엄연하게 우리의 것인데 어떻게 일본과 나눠 쓰자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다음 사회를 이끌 우리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바로 잡고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배워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논리를 펼 수 있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독도는 일본의 침략과 탐욕에 의해 지배당한 역사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우리의 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채민 수원 조원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