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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장과 지급명령신청제도

일상생활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통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이다.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지급명령신청 제도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 어느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잘 판단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먼저 지급명령이란 신청인(채권자)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하며 증거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심사해 신청이 적합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지급명령을 발송한다.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일반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생겨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용도 소장을 제출할때 보다 훨씬 저렴하다. 인지대가 소장을 제출할 때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가가 높을 경우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2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송달과 이의신청이다.

먼저 지급명령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돼야 하며 공시송달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편이 났다. 또 하나는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이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다시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전에 납부하지 않은 10분의 9 상당액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다시 본안소송절차가 개시되므로 소송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채무자에게 송달될 것이 확실하고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도 있다.

/김창석 고려신용정보㈜ 강남지사 고객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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