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러한 유형 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 됐다.
최근 산업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막대한 연구비와 조직화된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및 대학에서 개발돼 특허 출원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특허출원대비 직무발명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약 80%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삼성과 애플사 간의 특허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한 국내 기업의 90% 정도가 특허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3년(‘08~’10)간 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경험이 13.0%(모집단 16,829개사)에 달하고, 유출 1건당 평균 피해 금액도 16.7억원에 달한다(출처 : 중소기업청)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때 기업 등이 직무발명을 한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면 더 많은 우수발명이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등은 기술 축적과 수익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수한 인재와 기술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본다.
그 동안 특허청에서는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기업)가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도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46.4%만이 ‘직무발명을 한 직원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직무발명제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발명제도를 갖춘 기업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본(‘07년 기준 86.7%)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무발명 설명회’, ‘쟁점별 직무발명 판례집’ 등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직무발명도입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가점과 더불어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년에는 ‘201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대회’를 신규로 개최해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발굴·홍보함으로써 기업에게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Google은 페이지랭크(Page Rank)로 대표되는 새로운 검색 방법으로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이 됐으며, 직원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 결과 창업한 지 불과 11년 만에 미국 나스닥 100대 기업 중 시가 총액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한다.
이 사례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스스로도 크게 성공할 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 등 지식재산에 기반한 경영을 하고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특허청에서도 우수한 기술개발로 우수한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