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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채 농가 경영회생을 도와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에서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지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며,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농가는 농지 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입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저렴한 임대료(매입 가격의 1%이내)로 장기임대(7~10년)할 뿐 아니라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환매할 수 있고, 환매시에도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또는 매도 당시의 금액에 연3%를 가산한 금액중 낮은 금액을 환매가격으로 결정해 환매토록 돼 있다. 매도에서 환매 시까지의 농지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매도한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 경영회생 및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사업지원절차는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경영실태평가, 지사심의위원회 심의, 지원적격자 추천, 지역본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본사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 농지 등 감정평가, 농지가격조사 및 매매 협의, 지원 대상자 선정,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 계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다.

한편 매입대상농지는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간이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 포함,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환매 포기시 공사에서 무상 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만 당해 농지 매입), 환매 기간내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은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에 사용되는 농지 등이다.

그 동안 사업시행 첫해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평·광주·서울 지사에서는 29명의 농업인에게 120억4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 신청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재산세과세 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농지은행팀(☎031-770-8012)으로 하면 된다.

/김진운 농어촌公 양평·광주·서울지사 농지은행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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