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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내라니

난감한 일이 생겼다. 1만원 이하는 현금으로도 계산을 하라고 한다.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가맹점이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소액결제의 기준은 1만원 이하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여전법을 개정해 카드 소액결제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한술 더떠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나 현금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그 배경은 과도한 카드 수수료 부담이다. 특히 몇 백원, 몇 천원짜리 소액 상품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카드사들도 소액 결제는 역마진이 발생해 내심 현금 결제 허용을 원하고 있다. 사실 카드결제를 거절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거의 없다.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일리가 있다. 금융위가 절충안으로 1만원 이하의 카드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카드 결제는 매년 급증해 지금은 10억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도 40%를 넘어 현금 사용 비율과 엇비슷하다고 한다. 이미 카드 소액결제가 일상화된 마당에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득공제,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는 가라앉고 물가는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사용은 소액이라도 서민에겐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최근 카드사들은 중소자영업체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뚜렷한 기준없이 제멋대로 적용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된 적도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식당 주인 10만여명이 18일 문을 닫고 서울 종합운동장에 모여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려 하겠는가. 생계형 업종인 음식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2.7%로 사치 업종인 골프장의 1.5%보다 크게 높다. 과연 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국은 카드 수수료의 공정성부터 따져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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