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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재건축 등 공공관리 의무화해야”

한나라당 임해규(부천 원미갑)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의무위탁과 조합총회의 서면동의명단 공개 등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단계에서 정비사업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조합원별 분담금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조합설립 등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요건을 강화하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언제든 해당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진위나 조합총회 의사결정에서 서면동의 명단 등의 자료를 공개토록 했다.

임 의원은 “주택재개발 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보호하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사업추진 과정에 지역주민 의사의 충실한 반영과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 공공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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