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들의 퇴물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수원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용인경전철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용인경전철 관계자를 출국금지시켰다”고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출국금지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본보 10월 17일자 1면 보도)
이와 관련 복수의 관자들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용인경전철㈜ 사장 김모씨가 그 대상에 올랐고 한국교통연구원 김모씨 등 10여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출국금지 대상에는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시장은 물론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출국금지 대상에 오른 인물 가운데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도 있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들을 소환, 공사와 관련한 각종 비리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용인경전철을 둘러싸고 나돌던 공사비 횡령과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 리베이트, 변칙 회계처리 등 각종 의혹을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특히 1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인 용인경전철과 관련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관계 인사들의 이권개입설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은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등 변경에 관한 특약 및 변경협약 진행과정 등 재임당시 용인경전철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것으로 전·현직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용인경전철 사업시행자로서 용인경전철㈜의 부실시공 여부, 동백지구 조경사업 등 용인경전철 공사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출국금지 대상에 올라있는 한국교통연구원 김모 선임연구원은 용인경전철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이용요금 책정의 주요근거가 되는 수요예측을 한 국책기관 연구원으로 수요예측의 적정성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와 용인시간 의견 차이로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을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키로 결의한 용인시의회가 현재까지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용인경전철과 관련한 비리를 명명백백히 가려 용인시민들의 울분과 한숨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시켜 줘야 한다. 용인경전철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