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상청의 임무가 지하에서 우주까지로 확대됐다.
2010년 9월 30일 제출한 기상법 개정안이 1년만인 2011년 9월 30일에 공포됐다.
이는 기상업무가 태양의 흑점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데까지 확장됐으며,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을 하도록 했다.
이번 기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우주 기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확하게 예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계가 힘을 모아서 우주기상 관측 및 정보 분석과 예보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동안 법상으로 기상청이 우주기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해 국제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했다.
둘째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아이티, 칠레, 중국 쓰촨성에 이어 올 봄에 발생한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육상과 해상에서 지진 또는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 규모 등 지진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인공지진의 책임기관이다. 법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 분석 및 통보하도록 했다.
인공지진에 관한 업무도 공신력과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 외에는 우리의 기상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후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상수혜국에서 기상공여국으로 전환하면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을 향상하라는 의미도 포함했다.
앞으로 기상청은 이번 기상법의 개정에서 담겨진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인 현상이 기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와 특보, 자연지진·인공지진·지진해일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구물리의 관측망 구축, 기상기술의 공여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를 부여받았다.
기상현상이 기상, 지상, 수상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우주까지 확대됐다.
/이일수 기상청 기획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