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가다. 지난 5일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발효됨으로써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즈니스 지원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1인 창조기업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것은 전세계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로 변화되고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의 1인 창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직장인의 50% 이상이 초소형 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창출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인 창조기업은 나만의 창의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이나, 퇴직 후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중·장년층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수원시의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니스플라자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4일 열린 수원시 성과보고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창업대전에 참여해 7개 품목을 우수제품으로 출품했고, 전국 시니어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영동시장 2층에 개소한 1인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시민들에게 일정기간 무료로 사무공간을 제공해주고, 시니어 층에게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즈플라자에는 현재 총 27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 했고, 수원시는 회계처리 요령 등 분야별 교육과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실업문제이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은 실업율을 감소시키는 한편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 분야를 개발해나가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