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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다음주 재선거

설립이래 첫 ‘부정 얼룩’ 1차 투표 결과 무효

최근 실시된 기아자동차 노조 제22대 지부장 임원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져 다음주 재선거가 치러진다.

기아차 노조 22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실시된 지부장(노조위원장) 임원선거 1차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고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을 뽑는 임원선거가 부정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1950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2일 실시된 1차 투표 결과 기호 2번조(배재정·고영채·서영기)가 8천632표(31.4%)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기호 1번조(김성락·이기곤·김종신)는 6천714표(24.5%)를 얻어 각각 2차 결선투표 대상이 됐다.

반면 6천660표(24.3%)를 얻은 기호 4번조(박홍귀·남진식·최한주)와 4천706표(17.1%)를 얻은 기호 3번조(가태희·김대중·박찬우)는 결선 투표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기호 4번 후보측이 14일 판매지회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판매지회 12개 투표함 중 충북분회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128표 중 35표의 서명날인이 지난 9월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때 본인이 날인한 것과 다르다며 대리투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조 선관위 측은 이에 따라 17일 판매지회의 640명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80여표에서 대리서명에 의한 부정투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12일 치른 1차투표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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