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8일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했다.
안양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농협에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혐의 등은 더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고객 동의 없이 가산 금리를 올려 47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이로 인해 당시 3선을 준비하던 조합장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