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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천원 보상금’ 어떻게 치유할 건가

정부가 6.25참전 국군의 사망보상금을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올린다고 한다. 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도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국가권익위 결정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5천원 유족보상금’을 바로잡는다며 내놓은 방안들이다. 400만원이란 금액은 수십년 전 폐기된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5만환’을 금값 인상률과 법정이자를 고려해 환산한 것이라고 한다.

액수만 보면 보상금이 800배가 됐다. 하지만 국군 전사자 ‘예우’는 고사하고 ‘현실화’란 평가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고귀한 희생을 돈으로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정부의 인식이다. 전사자 예우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5천원 보상금’의 상처는 언제라도 다시 도질 수 있다.

한 전사자 유족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불거진 ‘5천원 보상금’ 문제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담한 일이다.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로 뼛속까지 병든 공무원들이 힘없는 국민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 관청인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복지부동’ 행태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6.25전쟁 첫해인 1950년 11월 육군 일병으로 전사한 김모(당시 18세)씨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동생이 보훈처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것은 2008년 12월이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전사 후 5년 이내’로 정해진 청구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동생 김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시한’의 무효를 인정한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보훈처는 법원 판결로 ‘청구시한’이란 방패를 잃게 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1974년 폐지된 옛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보상액 ‘5만환’에다 62년 화폐개혁 당시 교환비율(구권 10환=신권 1원)을 그대로 적용해 ‘5천원’이라는 기상천외한 수치를 뽑아낸 것이다. 폐지된 규정을 끄집어낸 것도 문제지만 한눈에 봐도 억지 같은 보훈처의 보상액 산출 논리는 실소를 넘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전사자 예우는 정부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데 보훈처는 거꾸로 국군 전사자와 유족한테 참기 어려운 모욕을 안겨준 셈이니 뒤늦게 보상금 몇 푼 올린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이제라도 보훈처와 유관 기관인 국방부의 수장들이 전사자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공식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응당히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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