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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FTA 농어업분야 법률안 심의

농지임대차 기간 5년 조정 7개안 상정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오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상임위 차원에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7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농지임대차 기간 5년 이상으로 조정 ▲밭농업 및 수산직불제 시행 ▲임차농 보호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FTA 부수법안 상정 및 심의를 당론으로 정했고, 최 위원장이 한나라당 강석호 간사 등과 상의해 상임위를 소집했다.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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