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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공짜폰 광고 금지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유통망에서 요금제별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공짜폰’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지식경제부는 휴대전화 가격정보가 불투명한 탓에 매장 간 판매가격과 소비자 간 구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통신사의 직영·전속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과 TV홈쇼핑 등을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 관련 유통망은 스마트폰·피처폰(일반 휴대전화)·태블릿PC·모뎀·액세서리와 부품 등 판매하는 모든 물건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때 휴대전화 가격은 이통사의 요금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요금제 및 약정기간별 가격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또 ‘35요금제 가입 시 출고가 79만원인 스마트폰이 공짜’ 등과 같이 실제로는 통신요금을 할인한 것인데도 마치 기기 값을 할인해 준 것처럼 표시하거나, 출고가격을 같이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지경부는 이들 유통망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1년에 1번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21일 고시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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