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인경전철 비리 난맥상을 파헤치기 위해 칼날을 뽑아 들었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1일 수사관을 용인시청과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등에 급파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경전철 사업을 주도한 용인시청 경량전철과와 공원조성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용인경전철㈜와 대표이사 김모씨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자택 및 개인사무실과 조경 하도급 공사를 한 삼호건설㈜, 용인경전철 기술전수와 전철차량 제작판매 및 사후정비까지 도맡고 있는 캐나다 붐바디어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주요 관계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들로 부터 압수한 물품이 서류만 100박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달초 이 사업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 3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엄정한 검찰수사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내막을 속시원하게 풀어 달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용인시가 사업비와 금융비용 환급금조로 시행사에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예견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시청내 움직임을 묵살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처사에 대한 성토 움직임도 일고 있는 등 용인시가 일대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은 용인시의회가 지난 20일 특별조사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수원지검에 수사의뢰서를 낸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용인시의회의 경전철특별조사위는 시행사가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용인시의회는 이런 의혹들을 뒷받침할 만한 각종 사업 협약서, 계약서, 협상자료, 관련자 진술서 등을 검찰에 넘겼다.
용인시의회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비리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시행사가 경전철 차량 30량을 들여오면서 1량당 5∼10억원씩 모두 300억여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과녁을 한참 벗어난 수요예측도 문제다. 사업 개시에 앞서 2001년 작성된 용역보고서는 올해 일평균 이용객수를 16만1천명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금년 초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가 추산한 인원은 3만2천명에 불과했다. 예측 인원이 5분의 1로 줄었으니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보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다. 지자체의 잘못된 관행의 척결은 검찰의 ‘칼’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