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한 방송에서 피서지의 숙박시설을 점검 보도했다. 휴가 이용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주변의 중저가 모텔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대부분 숙박업체들이 세탁비 절감을 위해 침구류를 재사용하고 있었으며 관청에서 모범숙박업소로 지정받은 모텔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객실 청소를 하는 장면에서는 구역질까지 나올 정도였다. 걸레나 다름없는 물수건으로 화장실 변기와 물컵을 함께 닦는 장면은 눈을 의심케 했다. 또 투숙객들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물의 위생상태도 심각했다.
모텔 정수기물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일반세균 기준치를 훨씬 넘었으며 심한 것은 기준치보다 무려 770배나 높게 검출됐다고 한다. 생수병으로 제공되는 식수도 마찬가지였다. 이전 투숙객이 입을 대고 먹다버린 씻지 않은 생수병이나 따로 구입한 빈 생수병에 물을 담아 줬는데 한 모텔은 기준치의 1천2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내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9월 총 면적이 1천㎡이상인 도내 120여개 대형 숙박업소들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음용수 관리가 부실한 업소 24개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2배에서 최대 48배까지 초과하는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객실에 비치해 왔다. 120개 점검대상 숙박업소 가운데 음용수 시설을 갖춘 업소는 모두 51개였는데 이중 절반에 이르는 24개 업소들의 음용수 수질 검사 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2배에서 최대 48개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숙박업소의 객실 내 음용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아무래도 법이 약한 것 같다. 현재 적발된 업체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이 부과된다. 병균이 득실대는 물은 자칫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에게도 정수기에서 뽑은 맑은 물을 주는 세상인데 어찌 인간에게, 그것도 돈을 내고 자기 업소에 묵는 손님에게 세균이 들끓는 식수를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숙박업소 음용수의 수질 관리는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우선돼야 한다.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수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건강과 직결된 음용수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