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이 공개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던 ‘공공단체’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겸직신고 제도가 실효성있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선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중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도 구체화했다.
‘공공단체’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로, ‘관리인’은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으로 정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도 공개된다.
또한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자문기관 설치를 위해 법령 제·개정시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 불필요한 자문기관 설치를 방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