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3개구(區)체제에서 4개구청 체제로 바뀌게 됐다. 즉 기존의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에 이어 영통구가 신설된 것이다.
행자부는 12일 7개과 정원 68명의 영통구 분구 직제를 승인했다. 우선 수원시의 증구(增區)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수원은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가 1789년(정조 13) 양주 땅에 있던 생부 사도제자의 묘인 영우원을 화산(花山)으로 이장하면서 군치(郡治)를 수원으로 정했고, 이어 1794년 화성(華城)을 축성하면서 읍치(邑治)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므로써 오늘의 수원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는 올해로써 개기(開基) 209년 째가 된다.
당시의 수원군 전체 인구래야 1만호가 채 안되었으므로 수원에는 사실상 상주 인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을 것이다. 정조는 화성을 축성하면서 조선 8도의 부호와 수원 근방의 주민들에게 까지 수원 이주를 권장하는 인구증강책을 써서, 인구를 조금씩 불려나갔다. 그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 수원시는 인구 103만의 대도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4개구청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니, 경탄할 일이다.
신설되는 영통구는 1990년대를 전후해 개발된 인구 25만여의 신도시로, 도시계획 자체가 최첨단 개념이고, 도로·교통·주거·근린시설·녹지환경 등이 매우 편리하고 아름답다. 게다가 구시가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진작에 구청이 있어야했던 곳이기도하다.
이제 시의 의도대로 구청이 신설된 만큼 수원시는 물론 신설되는 영통구도 행정과 주민 복지면에서 변화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수원시로서는 구청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는 개발과 투자는 다른 지역의 불만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캐치프레이즈 그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기 바란다.
한편 영통구청은 행정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구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기타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없다면 구민들은 납세자로서의 상실감을 갖게 되고, 마침내는 시정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활동중인 개청준비단의 책임도 크다. 첫단추를 잘 끼우는 열쇠가 그들의 손에 있는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