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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에 친목회 담합 활개

중개업자간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전

정부가 최근 부동산 업계의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한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 수수료를 담합, 비회원을 따돌리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내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계의 담합 방지 방안, 수수료 과다책정 방지안 등이 담겨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담합이 있을 경우 영업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원과 안양 지역 부동산 업체를 돌아본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의 불공정 행위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공인 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매물정보 공유 프로그램 상에는 위치, 규모, 금액, 특징 등의 내용이 물건별로 나열돼 있었지만 프로그램 창의 하단에는 부동산 이름 옆에 친목회 소속임을 알리는 명칭이 버젓이 공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친목회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 부동산업자들은 친목회 회원들 간 거래 활동에는 끼어들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ㄷ부동산 대표 한모(56)씨는 “친목회 회원끼리 서로 매물을 주고 받고 하다 보니 회원 가입을 안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담합관행을 깬다는 정부 말만 믿고 있었는데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공인중개업자 정모(47)씨는 “거래가 너무 안돼서 친목회 가입문의를 하였더니 가입비를 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결국 가입을 못했다”며 “친목회 비회원들끼리라도 가입비 없이 뭉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동산의 매물을 공유하며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지역 친목회 별로 자체 회칙을 만들어 비회원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역시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단속만 벌일 뿐 담합 실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담합이라는 문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적발보다는 신고 접수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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