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유소 폭발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주유소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자를 구속했다. 구속된 주유소 사장의 먼 친척뻘인 업주는 수만리터 상당의 유사석유 용제를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유사석유 용제를 혼합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전북 정읍에 공장을 차려놓고 5만 리터 상당의 탱크 3개에 유사석유 용제인 세녹스 등을 보관해 수원 인계동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4명이 목숨을 잃은 주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주유소 사장 권모(47)씨와 소장 정모(44)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