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개성있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조성을 위해 ‘구리시 경관디자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야간경관 관리, 공공시설과 공공관리 디자인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명 이내로 구성된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를 두고,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주요 공공시설물 및 중대형 조형물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주요 공공건축물 및 문화재, 공원 등의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과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