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최종 협상 결렬로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한 핵심 쟁점 타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뒤 전원위원회 추진 결정을 국회 측에 전달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원위원회 소집일자는 2일 또는 3일을 검토 중이다.
전원위원회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외통위 파행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과 함께 전원위원회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곧바로 비준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최고위 결정은 외통위에서 논의할 상황이 못 되는 만큼 본회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 앞에 당당히 찬반을 밝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면서 “전원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외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와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토론을 하자는 정신이니까…”라고 말했다.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3일 또는 10일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원위원회 추진 방침은 대국민 여론전 차원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상절차법 제정과 농어업 피해대책 보완 등 야당의 요구조건을 거의 다 수용해 주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고리 삼아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준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이제는 직접 국민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