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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주유소’ 피해 보상받나?

사장등 업무상과실치상 입건
물적피해 보상신청 잇다를듯

<속보>수원 주유소 폭발 사건의 원인규명과 책임여부를 가리고 있는 경찰이(본보 10월 3일자 23면) 최근 해당 주유소 사장과 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원시가 최근 피해자들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 형평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수원주유소 세차장이 폭발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이 주유소 사장 권모(47) 씨와 소장 정모(44)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석유법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고와 관련된 사상자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보상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가 위로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기자가 확인한 결과, 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로 사고 당시 세차 중 숨진 김모(48) 씨에게 1천만원, 부상을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된 서모(52·여)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유소 바로 옆 자택에 있다가 물적 피해를 입은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아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2주만에 한국으로 입국해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인 종업원 류모(25) 씨의 유족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장례절차를 위해 수원연화장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주유소에 인접한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우 10여대 이상의 손님 차량이 파손된 피해를 당하고, 인근 상인의 경우 현재까지도 복구작업 조차 벌이지 못하는 등 총 피해액이 2억6천여만원에 달하지만 시 측의 보상이 없어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상 협의 적용이 입증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신청이 불가피하다.

주유소 인근 한 주민은 “주유소 폭발로 아직까지 복구비도 없어 답답할 뿐인데 누구는 보상을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도대체 기준이 모냐”며 “경찰 수사에 따라 책임자가 가려지면 법적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원남부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에 대해 석유법으로 구속한데 이어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협의도 적용했는데 아직 검찰에서 최종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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