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2월19일과 4월11일에 치루어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예정자 등 정치인들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3일부터 2주동안 특별 단속을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인 타인의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해 금품을건네면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한 사전운동에 해당된다.
또 선거구가 다를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인의 의례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면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정치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