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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의‘損賠訴’와 파장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그 자체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어서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놀라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노대통령은 “장수천사업 등과 관련해 근거 없는 사실을 제기하고,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손배소 제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황으로 미뤄볼때 노대통령과 야당은 전면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반면 제소당한 언론사들은 아직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자사 입장을 밝히는 대응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과 일부 언론사의 관계는 불편한 단계를 뛰어 넘어 한층 악화될 공산이 커졌다.
미리 말해두지만 노대통령의 손배소 제기는 노대통령 자신의, 그것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시야비야할 수는 없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과 일부 언론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시민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송사만은 피하라’고한 전래의 권유를 외면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의 승·패소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언론과 시민의 명예, 아니면 권력과 언론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언론의 자유문제까지 재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는 또 있다.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거듭 밝힌 바 있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언론이 사실만을 보도하고, 논평하면 소송을 겁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으로서는 취재, 보도, 논평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이 문제인 것이다. 언론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소리는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하고, 받듯이 실천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언론이 주눅 들면 국민의 알권리가 그만큼 축소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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