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계 종사자는 영원히 퇴출된다.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 업계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당국이 제시한 보험사기의 유형은 피해과장, 사후가입 등 사후 우발적인 ‘연성(軟性) 사기’와 고의사고, 허위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경성(硬性) 사기’로 분류됐다.
총리실 TF가 추진하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은 최근 용역보고와 공청회를 마쳤으며,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선 각 금융기관에서 사기 혐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