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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입주기업 토지계약 위반 환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u-IT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토지공급계약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위반기업은 환매를 추진하여, 글로벌기업 및 혁신 선도형 국내IT기업에게 재공급할 계획이다.

u-IT클러스터는 첨단 IT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7년 3월과 11월 2차례 공모를 통하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부지 8만8천㎡을 국내 RFID/USN관련 중소기업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한 사업으로,현재, 공유기반시설인 RFID/USN센터를 중심으로 20개 기업(외국기업 1포함)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개월(9~10월)간 토지공급계약 위반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기업의 토지를 환수하기위해 환매특약조항인 ▲목적사업외 근저당설정 금지 ▲ 기한내 건축완료 및 사업개시 ▲ 제3자 매각금지 등의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10개 기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자구 의지가 없거나 위반조치 해소가 불가능한 3~4개 기업의 환매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나머지 6~7개 기업은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제한,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지연 등이 원인으로 환매특약기한 도래 전 위반사유 해소를 조건으로 환매를 유보하고 기간 내 미조치 시에는 환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환매조치가 완료되면, 해당부지에 대한 3차 공모를 통해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인 RFID/USN센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망 IT기업을 유치해 명실상부한 첨단 IT기업 클러스터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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