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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주민소환제는 투표로써 임기 중인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하려면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10%이상, 시장(군수, 구청장)은 15%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환된 지방공직자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로 해임된다.

공교롭게 대한민국 첫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하남시에서 있었다. 당시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 동의 없이 광역 장사시설을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 의해 소환되는 소동을 겪었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도 열지 않은 채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함께 소환된 Y, L 두 시의원은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됐다. 이후 2009년, 아직까지도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진행됐으나 역시 개표요건인 투표율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같은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주민소환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는 주민소환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소환을 막아 선출직 공무원의 안정적 직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주민들의 뜻이 쉽게 반영되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주민 총수의 10%도 안되는 득표로 선출직 공무원이 탄생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주민소환제의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어찌됐던 16일에는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 과천시 유권자 5만5천96명 중 3분의 1을 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치 못해 개표 없이 여 시장의 시장직이 유지됐다.

여 시장은 이같은 투표결과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과천시민의 15% 이상은 이미 민주적 절차를 거쳐 여 시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환제를 실시케 했으며, 이번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 대부분은 여 시장의 해임에 찬성하는 쪽임을 여 시장도 알 것이다.

여 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이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상처를 치유하는 첫 단추가 되도록 해야 한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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