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감람석으로 조성된 인천 영선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감람석 처리를 완료하고 시공업체인 효광건설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키로 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석면전문 처리업체인 경인시설안전관리단에 의뢰해 영선초등학교 멀리뛰기장 감람석 모래 처리를 완료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3일 시공업체인 효광건설을 삼산경찰서에 사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일과 7일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의뢰해 각각 교실 및 운동장 13곳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했으며, 측정 결과 모두 0.002이하, 한성환경을 통해 지난 6일 감람석 모래 처리 시 측정한 12곳에서도 0.003이하로 허용 기준치(0.01/cc)에 모두 미달로 측정됐다.
아울러 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영선초등학교는 협의를 통해 오는 24일과 25일중 영선초등학교에서 올해 전국 감람석운동장 석면조사 연구를 수행한 교수를 초빙해 ‘감람석 운동장 석면결과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인 전체 교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생들에 대한 ‘석면 건강수첩’ 신청이 가능한 지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정밀 건강검진 비용과 학생 장기 암 보험 가입비는 먼저 시공업체인 ㈜효광건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석면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과 일반 사례를 참고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영선초등학교 학부모대책위원회는 21일 시교육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석면 검출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상섭기자 k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