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임대업체를 상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발생하지도 않는 부가세까지 징수해(본지 17일자 22면, 18일자 23면, 21일자 22면)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은 이를 막을 별다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사안등을 심의 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공정위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21일 신문식 법률사무소 따르면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세입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에 존재하지 않는 부가세를 포함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수원 관할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간의 갈등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며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수원 권선구의 한 관계자도 “지자체는 교통유발계수를 파악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하는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법에 재촉 됐을 때 자료 검토 후 세금을 추가 납부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들로 임대 세입자들의 울며 겨자먹기식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돼 관련법 신설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임대업자 A씨는 “관련 행정기관이나 관할 경찰에 문의를 해도 이렇다할 방법을 제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업체들에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나서겠냐”며 “승소를 하더라도 나한테 남는 건 마트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 앉는 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임대업자 B씨는 “행정당국과 관련 기관에서는 부과금을 징수 할 줄만 알지 이런 보이지 않는 행태 등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해주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임대업체들만 죽으란 소리 아니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천의현기자 mypdy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