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등 64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뒤 징역 4∼6월, 벌금 50만∼2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정당에 가입한 공소 사실이나 불법정치자금에 기여한 공소 사실 등을 고려하되 개개인의 혐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은 징역 6월에 벌금 100만∼200만원이 10명, 징역 4월에 벌금 50만∼200만원이 38명, 벌금 50만원이 16명이다.
경기도 내 교사와 지방공무원 134명은 2003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매달 당비 1만원 및 후원회비를 내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