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천시장이다. 벌써 도내에서만 하남시장, 과천시장에 이어 3번째다. 다른 게 아니고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다. 본보에서 이미 사설과 창룡문 칼럼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주민소환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역 주민들이 견제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였다.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갖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의해 뽑혔지만 초심을 잃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을 하거나 부패한 행위를 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이번에 김만수 부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은 김 시장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철회하고, 뉴타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등 독선적으로 시정을 이끌었다는 것이 이유다. 부천여성단체협의회, 부천추모공원추진비상대책위 등이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 주민소환제와 관련, 이견도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주민투표제도, 소환요건도 없고 소환대상도 잘못된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낮은 주민소송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경남 창원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최봉기 계명대 정책대학원장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 문제점은 과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서도 드러났다. 개인비리가 아닌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시정을 빌미삼아 주민소환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다
이번 부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도 ‘보수성향이거나 김 시장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민주당 소속의 김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것’(본보 25일자 1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유권자 15% 서명, 이후 유권자의 30% 이상 투표, 개표한 뒤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주민소환으로 발생하는 지역민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주민소환제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