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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악”

의왕署 김상석 경위 ‘반박 성명’ 배포 눈길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 간부가 국무총리실의 규정안에 대해 반박하는 기고문을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경찰서 정보계장 김상석 경위는 25일 “개악된 국무총리실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우리 국민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배포 했다.

김 경위는 이를 통해 국무총리실에서 제정한 규정안 가운데 개정을 위한 당초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을 인정했으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하는 원칙 규정을 신설했다.

검찰은 결국 내사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경찰에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형사소송법에는 경찰과 검찰간에 견제와 균형을 존중하기 위해 ‘검사 등에 대한 경찰 수사시 검사 지휘 배제’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규정안에는 이를 삭제, 사실상 ‘검찰권 견제’ 라는 국민적 요구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리어 검찰권만 무소불위 권한으로 확대해 준 개악시행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 등 법률적인 부분은 검찰이 전담하도록 해야 하는데 개악제정안은 모든 수사를 검사의 지휘를 받고, 진행과정에서도 검사가 이첩하라 하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왕권 검찰력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또 인권보호를 앞세워 경찰의 수사권 지휘감독권을 독점시키려 하는데 국민의 인권보호 대상기관은 경찰과 검찰 대등한 관계인데도 경찰만 인권침해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총리실의 개악안을 우리국민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경위는 이어 국민의 인권보호는 수사권의 독점적 검찰권보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도 견제의 대상이 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반드시 보완 및 재 제정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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