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당사는 영국의 A업체와 계약을 통해 스위스산 시계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A업체와 계약을 하였지만 스위스 B 사를 통해 스위스에서 물품이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하게됩니다. 이 경우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인 필요한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FTA의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제3국의 회사가 송품장을 발행한 경우(보통은 중계무역이 많을 것임)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EU FTA 부속서 1의 제15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수출자가 상업송장(INVOIC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한-EU FTA에서는 수출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대신에 상업송장 여백에 원산지를 신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없으나, 제3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인 체약상대국(사안에서 스위스)의 수출자가 그 밖의 상업서류(포장명세서 등)에 원산지신고문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보이스 등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당해거래물품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야 합니다.(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의 비적용사례 등 참조) 일반적으로 FTA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판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가 협정국이어야 하고 당해 상품이 수출입당사국가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통관시에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한-EU FTA협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됩니다. 관세청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렸으며 동 지침은 관세청FTA포털(http://fta.custom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