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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인 인건비 최저임금 40% 수준

근로자 중 1000원 미만 지급도 12명 ‘충격’
‘벼룩의 간 빼먹는’ 수원시 맹비난

수원시가 연간 6억3천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자립장의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가 시간당 최저임금 4천320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천687원~3천106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장애인 임금 문제를 떠나 장애인근로자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의회 전애리의원은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가 보조하는 3개 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은 시간 최저임금의 39%와 4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HP작업장의 경우 50% 이상의 장애인은 시급당 최저 430원과 1천미만을 받는 장애인이 12명이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건비가 턱없이 적게 지급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원시가 장애인재활자립장의 운영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가 제시한 최저인건비의 30% 이상이라는 기준을 이들 사업장이 40%수준에서 지키고 있으며 HP작업장은 절반 이상의 12명 장애인들에게 이마져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규정 제7호의 라목을 보면 ‘최저인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수원시는 최저임금의 30% 지급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최저 가인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하여 장애인근로자들이 이중의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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