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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100억 환전해주고 수수료 9억 챙긴 일당 ‘덜미’

의정부경찰서는 5일 도박게임 사이트 전용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환전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환전업자 강모(31)씨 등 1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서버관리자 이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환전업자 신모(31)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사용자 613명에게 사이버머니 100억원 상당을 현금 9만원에 사들여 10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게임 머니를 환전해주고 9억4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지인들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중국 서버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주소를 여러 번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강씨 등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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