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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③ 태국 협정세율적용관련

원산지 증빙 타당… 세액보정·경정

3. 2009년 12월에 수입신고수리된 원산지가 태국인 제품으로서,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며 규정에 적합한 원산지 증명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원산지 증명서 사후 제출을 통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 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춰야 할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 동법 시행령 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한-아세안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다만, 동 기간 계산에 있어 다음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위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에는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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