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09년 12월에 수입신고수리된 원산지가 태국인 제품으로서,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며 규정에 적합한 원산지 증명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원산지 증명서 사후 제출을 통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 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춰야 할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 동법 시행령 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한-아세안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다만, 동 기간 계산에 있어 다음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위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에는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