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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불륜' 드라마에 칼 빼나

`앞집 여자' `연인' 심층심의 방침

방송위원회가 '불륜'을 소재로 한 TV드라마를 심층심의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위는 최근 지상파방송의 일일연속극 또는 미니시리즈 등에서 부쩍 늘고 있는 이른바 `불륜' 드라마에 대해 심층심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륜', '외도', '이중적 애정관계' 등의 일탈행위를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미화하고 권장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겨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심층심의 도입의 배경이다.
가장 먼저 심층심의 대상에는 MBC TV '앞집 여자'와 SBS TV '연인' 두 드라마가 지목됐다.
'앞집 여자'는 "바보같이 속정까지 홀랑 빼주지 말고 딱 20%만 하라고, 어차피 그런 관계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연애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난 가정에 피해준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자신있고 행복한 주부가 돼 준 것 뿐이야" 등의 불륜을 조장하는 듯한 대사를 구사한다고 방송위는 지적했다.
또 '연인'은 결혼한 여인의 이중 애정행각과 50대 가장이 남편과 사별한 중년여인과 불륜에 빠지는 등 일상에서 일탈한 중산층 세 가정의 모습과 자녀들의 애정행위를 주 내용으로 전개한다는 점이 심층심의 대상에 포함된 이유다.
방송위는 이들 드라마에 대해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뤄서는 안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불륜을 소재로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건 아니다. 이들 드라마는 자체적으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매겨 방송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과연 이 드라마를 봐도 괜찮은지를 잣대로 삼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드라마 심의는 심한 노출 장면 등 몇몇 단편적 장면들만 문제삼는 데 그쳤으나 심층심의는 '15세 이상 시청가' 잣대로 드라마의 흐름 전체를 짚어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즉, 15세 청소년의 시각에서 부적절한 장면과 대사를 스크린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왔던 성과 불륜 등을 표현하는 대사와 극흐름 자체를 문제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층심의는 불륜을 소재로 다루면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가진 드라마들이 화면과 대사의 수위를 낮추도록 만들거나 그대로 놔둘 경우 '18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불륜' 드라마를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18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상향될 경우 방송시간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다만 방송위의 이같은 심층심의에 일선 프로듀서와 작가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고 나설 경우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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