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유흥업소에 청소년들을 도우미로 공급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폭력배 김모(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청소년들을 받아 영업한 유흥업소 업주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A(16)양 등 청소년 40여명을 이천지역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소개수수료와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우미 공급을 끊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