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한-EU FTA 협정세율혜택을 받을려고 하는데 수출국과 수입국의 HS번호가 각각 다르고 원산지결정기준까지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요?
2.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있으면 인정되는데 원산지증명서에 HS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세관에서는 수출국의 HS번호를 어떻게 확인하며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HS번호를 무시하고 신고해도 관계는 없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1. 한-EU FTA협정 적용시, 수출국의 HS번호와 수입국의 HS번호가 다르며 이의 원산지결정기준까지 상이한 경우라면, 협정세율의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해보시고, 수입국 HS품번이 정확하면 수입국 HS품번으로 협정세율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한-EU FTA에서는 물품의 명세가 상세하게 기재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문안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기재된 HS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상업서류에 HS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및 원산지결정기준 모두가 상이할 시 협정세율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HS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U측의 HS코드는 수출국의 해당 거래업체에 문의하시거나, 저희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기관(관세청 또는 무역협회) 또는 한-EU FTA협정문 관세양허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